DMCA 고지 및 테이크다운 정책 (DMCA Notice & Takedown Policy)

시행일자: 2026년 7월 26일
웹사이트: 비즈앤셀럽


1. 저작권 침해 고지 안내

비즈앤셀럽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보호하고자 노력합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17 U.S.C. § 512(c))에 의거하여 아래의 필수 정보를 포함한 서면 통지서를 저작권 대리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침해 신고 시 필수 포함 사항

유효한 DMCA 침해 고지를 제출하려면 서면 통지에 다음 6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권한 있는 서명: 침해당한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사람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
  • 저작물 식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근거 자료.
  • 침해 콘텐츠의 URL: 제거 또는 접근 차단을 원하는 자료가 위치한 본 블로그의 정확한 주소(URL).
  • 신고인 연락처: 통지서를 제출하는 분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선의의 성명서: *”본인은 문제가 된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습니다”*라는 문구 포함.
  • 위증죄 처벌 서약: *”본 통지서의 정보는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본인이 침해당한 독점권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 포함.

3.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처

작성하신 DMCA 침해 통지서는 아래의 지정 대리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대리인: 블로그 운영자 (la1826)
  • 접수 방법: 블로그 내 문의 창구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의: DMCA 제512조(f)항에 의거, 자료나 활동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허위 침해 신고를 하여 콘텐츠를 내리게 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반론 통지 절차 (Counter-Notification)

만약 본 블로그에 게재한 자료가 오인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에게 반론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서에는 본인의 서명, 삭제된 자료의 주소(URL), 오인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선의의 성명서, 그리고 관할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반복 침해자 정책

비즈앤셀럽은 타인의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이용자나 기고자가 있을 경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블로그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습니다.